방문요양 비용표에서 급여와 비급여를 어디서 나누나
방문요양 견적에서 2026 시간별 급여비용, 본인부담금, 별도 청구 항목을 나눠 보는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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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표의 단위를 먼저 읽으세요
방문요양 급여비용은 요양보호사의 개인 시급이 아니라 1회 방문의 급여제공시간에 따른 고시 금액입니다. 2026년 고시의 해당 시간 구간을 보고 월 몇 회 이용할지 곱합니다. 방문 시작과 끝은 급여제공기록에서 확인하세요. 예를 들어 매번 120분으로 계약했는데 실제 제공이 90분인 날이 있었다면 월 총액부터 묻기보다 그 날짜의 기록과 산정 시간 구간을 먼저 대조해야 합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2026 안내는 급여비용 개정이 있었음을 알립니다. 따라서 예전 기관 안내문이나 작년 가격표를 그대로 적용하지 말고 이용월에 적용되는 공단 고시와 기관의 급여계약통보 내용을 함께 확인하세요. 고시상 가정방문급여의 이동 교통비는 급여비용에 포함되는 규정이 있어, 기관이 별도 교통비를 말한다면 어떤 근거와 상황인지 서면으로 물어보세요.
급여 본인부담과 다른 금액을 섞지 마세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은 일반 재가급여 본인부담을 해당 급여비용의 15%로 정합니다. 공단의 현행 2026년 제18조 표에서 방문요양 90분 이상 1회 급여비용은 34,120원입니다. 일반 재가 15%라면 1회 급여 본인부담은 5,118원이고 공단부담분을 포함한 전체 급여비용 34,120원을 가족이 모두 내는 것이 아닙니다. 월 이용횟수, 야간·휴일 가산, 감경·면제와 월 한도에 따라 최종 청구액은 달라집니다.
기관 견적서에 급여 본인부담 외 별도 청구가 있다면 그것이 법령상 비급여인지, 월 한도 초과 급여인지, 계약한 장기요양급여와 별개의 사적 서비스인지 이름과 산정 근거를 확인하세요. 가족을 위한 집안일을 방문요양 급여에 섞어 청구하는 방식도 당연히 허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비용표에서 항목명이 모호하면 계약 전에 분리된 명세를 요청합니다.
| 급여비용 | 내 부담 | 별도 확인 |
|---|---|---|
| 90분 34,120원 | 일반 15%=5,118원 | 감경·가산 확인 |
| 공단 기준표 | 급여 본인부담 | 비급여 근거 |
| 월 이용계획 | 한도 내/외 | 계약 변경 |
계약 전 세 장을 대조하세요
장기요양인정서·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 기관 급여계약서와 비용표, 실제 월별 급여제공기록을 연결해 보세요. 먼저 예정 요일·방문시간·월 횟수를 적고, 결석·시간 변경 시 금액 처리도 질문합니다. 이후 청구서가 오면 각 날짜의 실제 제공시간과 급여 본인부담을 표에서 대조할 수 있습니다.
기관에는 “2026년 어느 시간 구간 단가를 적용했고, 일반 또는 감경 본인부담률은 얼마이며, 추가 비용은 어떤 계약·법적 항목인가요?”라고 묻습니다. 비용이 예상과 다른 경우 급여제공기록지와 장기요양급여비용 명세서를 받아 날짜별로 확인하세요.
출처와 확인일
-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Law 2026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방문요양 시간별 비용·주야간보호·급여제공기록 확인: 2026-10-17
- 국민건강보험공단 2026 장기요양고시 제18조 방문요양 급여비용표 원본 이미지·90분 34,120원 확인: 2026-10-17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15조의8·재가 15%와 시설 20% 본인부담 확인: 2026-10-17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14조·식사재료비·상급침실·이미용 비급여 확인: 2026-10-17
- 국민건강보험공단 2026 장기요양 급여종류별 비용 개정 안내 확인: 2026-10-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