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 본인부담 감경이 있으면 청구서에서 무엇을 확인하나
장기요양 본인부담 감경 결정과 기관 청구서의 재가·시설 적용률과 시작월을 대조하는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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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경률과 내 부담률을 혼동하지 마세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은 일반 재가급여 15%, 시설급여 20%의 본인부담을 정합니다. 감경 고시는 대상에 따라 이 본인부담금의 40% 또는 60%를 줄이는 방식입니다. 예를 들어 일반 재가 15%에서 40% 감경을 받으면 실제 급여 본인부담은 9%, 60% 감경이면 6%입니다. 시설은 일반 20%에서 각각 12% 또는 8%가 됩니다.
가상의 급여비용 10만 원에 재가 15%가 적용되면 감경 전 본인부담 1만 5,000원입니다. 40% 감경이면 6,000원이 줄어 9,000원이지, 총 10만 원의 40%를 낸다는 뜻이 아닙니다. 수급자의 실제 감경률은 본인 결정통지와 공단 조회를 기준으로 하세요.
통지의 적용월과 이용월을 맞추세요
공단 통지에서 감경 대상 여부, 감경률, 시작일 또는 적용월을 확인하고 기관 청구서의 서비스 제공월과 비교합니다. 고지서가 도착한 달과 실제 서비스를 이용한 달은 다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10월에 받은 청구서가 9월 이용분이라면 10월 적용 감경을 단순 대입할 수 없습니다.
기관에 “이 청구는 어느 이용월이며 그 달 공단에서 확인된 본인부담률을 적용했나요?”라고 묻고 감경 통지의 해당 부분을 보여 주세요. 차이가 있다면 기관과 공단에 적용 시점과 정정 필요 여부를 확인합니다. 기관이 통지 내용을 받지 못했거나 비용표가 갱신되지 않았을 가능성을 자료로 확인하되 먼저 과오청구로 단정하지 않습니다.
| 결정통지 | 청구서 | 범위 |
|---|---|---|
| 감경률 40/60% | 급여 본인부담 | 재가·시설 구분 |
| 적용 시작월 | 이용월·청구월 | 소급 여부 확인 |
| 급여 대상 | 비급여 별도 | 식사재료비 등 |
비급여와 월 한도 밖 비용을 분리하세요
식사재료비, 상급침실 선택 비용, 이미용비처럼 시행규칙이 비급여로 정한 항목에 급여 본인부담 감경을 자동 적용하지 않습니다. 감경 후에도 총 청구액이 예상보다 높다면 급여 본인부담과 비급여, 월 한도 초과 또는 별도 계약 항목을 구분해야 합니다.
공단의 장기요양 본인부담금 감경 안내 또는 결정통지를 지참해 기관에 수정 명세를 요청하세요. 수급자가 본인부담금과 비급여 적정성을 공단에 확인 요청할 수 있는 법령상 경로도 있으므로 설명이 맞지 않으면 공단에 근거를 문의합니다.
출처와 확인일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15조의8·재가 15%와 시설 20% 본인부담 확인: 2026-10-17
- 보건복지부 장기요양 본인부담금 감경 고시·40%/60% 감경 대상과 적용 절차 확인: 2026-10-17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14조·식사재료비·상급침실·이미용 비급여 확인: 2026-10-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