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요양 서비스 기록에는 어떤 활동이 적혀야 하나
방문요양 급여제공기록에서 날짜·시작과 종료·수급자에게 제공한 활동을 약정과 비교하는 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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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제공기록이 무엇의 기록인지 구분하세요
장기요양기관은 급여계약통보서에 맞춰 제공한 내용을 급여제공기록지에 기재·관리하고 수급자에게 제공해야 합니다. 2026년 고시 제7조상 가정방문급여 기록지는 원칙적으로 주 1회 이상 제공하고, 공단 재가급여전자관리시스템으로 전송했다면 월 1회 이상 제공합니다. 가족이 받는 단체 채팅 보고나 청구서 합계는 이 공식 제공기록 자체와 같지 않습니다. 기관에 해당 주 또는 월의 기록지를 요청하고 계약통보서·급여제공계획을 옆에 둡니다.
방문요양은 세면·식사 도움 같은 신체활동, 인지·정서 지원, 취사·청소·세탁 등 가사 및 일상생활 지원 중 수급자의 상태와 욕구에 맞는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같은 ‘청소’라도 수급자 생활을 위한 것인지 가족만을 위한 일인지 범위가 다릅니다. 모든 방문 때 모든 종류의 활동을 해야 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날짜·시간과 활동을 각각 맞추세요
가상 사례: 화요일 10:00~12:00 방문으로 약정했는데 기록에는 09:30~12:00, 활동에는 식사 도움과 방 청소가 적혀 있습니다. 가족이 실제로 확인한 도착시각이 10:00이라면 ‘30분 초과 기록’과 ‘활동 내용 확인’을 별개 질문으로 표시하세요. 식사 도움을 했는지 모른다면 추측으로 삭제를 요구하기보다 수급자와 담당 요양보호사의 설명을 먼저 대조합니다.
특정 날짜가 비어 있거나 같은 활동이 반복 기재됐다는 사실만으로 허위 청구라고 결론 내릴 수 없습니다. 변경 방문·대체 인력·기록 전송 시차가 있었는지 확인하고, 실제 제공과 다르다면 기록이 어떻게 수정되는지 서면으로 받습니다.
| 맞출 항목 | 확인 자료 | 차이 기록 |
|---|---|---|
| 방문 날짜·시각 | 계약 일정·기록지 | 도착·종료시각 |
| 활동 종류 | 급여계획·기록지 | 실제 수행 여부 |
| 담당자 | 기록지·기관 안내 | 대체 인력 여부 |
비용 문제와 기록 문제를 분리하세요
기록과 실제 제공이 다르면 날짜·시간·활동별로 기관에 정정을 문의하세요. 청구액도 달라졌다면 별도로 명세서의 급여비용·본인부담·비급여를 대조해야 합니다. 제공기록의 누락이 곧 환급이나 비용 조정이 확정됐다는 뜻은 아닙니다.
출처와 확인일
- 국가법령정보센터, 현행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급여비용 산정 고시 제7조 확인: 2026-10-19
- 국민건강보험공단, 장기요양기관 급여제공기록지 제공 안내 확인: 2026-10-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