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봄의 선택INFOAROUNDS CARE

주야간보호 식비와 간식비는 기본비용에 포함되는가

주야간보호의 급여 본인부담과 식사·간식 재료비를 분리해 계약서와 월 명세를 확인하는 방법입니다.

주야간 식사비에서 구분할 세 항목을 나타낸 편집 개념도
실제 기관 청구서나 공단 화면이 아닌 개념도입니다.

공개: · 확인:

기본 급여는 돌봄 시간의 비용입니다

주야간보호는 하루 중 기관에서 돌봄을 받는 재가급여입니다. 2026 고시는 장기요양등급과 1일 제공시간에 따라 급여비용을 구분하며 신체활동 지원과 심신기능 유지·향상 교육·훈련 비용을 포함한다고 정합니다. 일반 재가급여라면 급여비용의 15%가 기본 본인부담률이고, 감경 대상은 결정된 비율을 따로 확인합니다.

식사를 실제 제공한다는 사실과 식사재료비가 급여 단가에 포함된다는 뜻은 다릅니다. 시행규칙 제14조는 식사재료비를 비급여로 분류합니다. 프로그램 운영비를 식사비라는 이름으로 다시 청구하는지 걱정된다면 해당 항목이 무엇의 재료비인지 기관에 항목별 설명을 요청하세요.

식사·간식 횟수와 금액을 한 줄씩 적으세요

상담 때 하루 식사 몇 회, 간식 몇 회, 각각의 재료비 또는 하루 합계, 이용하지 않은 날 처리 방법을 적으세요. 예를 들어 월 20일 계약이라도 실제 18일만 이용했다면 청구서의 식사·간식 제공 기록이 몇 일로 잡혔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반대로 이용했지만 특정 식사를 외부에서 해결한 날이라면 그 날의 약정과 실제 제공 여부를 물으세요.

간식이 식사재료비 항목에 묶여 있는지 별도 표시되는지는 기관 안내의 실제 명칭과 계약 범위를 확인해야 합니다. 비급여라는 이유만으로 기관마다 같은 단가가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계약 전 단가표와 월별 명세서에서 급여 본인부담, 식사재료비, 추가 항목을 분리해 달라고 요청하세요.

돌봄 급여식사재료비확인할 기록
등급·이용시간비급여 금액식사 횟수
프로그램 포함간식 포함 여부결석일 처리
일반 재가 15%기관별 계약월 명세

두 기관을 비교할 때 같은 이용일로 맞추세요

기관 A가 하루 식사재료비를 낮게 적고 기관 B가 높은 금액을 적었더라도 제공 식사·간식 횟수가 다르면 단순 단가 비교가 어렵습니다. 주 몇 일 이용할지, 하루 몇 시간 머무를지, 송영·인계 시간, 식사 제공과 결석 처리까지 같은 조건으로 맞춰 예상 월 비용을 받아 보세요. 고시상 주야간보호 급여비용에 이동 교통비가 포함된다는 점도 별도 송영비 설명을 들을 때 확인할 근거입니다.

상담 문장은 “월 18일, 하루 8시간 이용을 가정하면 급여 본인부담과 식사·간식 재료비가 각각 얼마인가요? 결석이나 조기 귀가일은 어떻게 기록하나요?”처럼 구체적으로 적으세요. 이후 월 청구서는 제공 기록과 실제 이용일을 대조합니다.

출처와 확인일

← 돌봄의 선택 전체 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