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병비 견적에서 하루 기준은 몇 시부터 몇 시까지인가
간병비 하루 견적이 자정 기준인지 근무 시작 시각 기준인지, 휴게·교대와 부분일 정산을 확인하는 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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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 단위보다 시작·종료 시각을 먼저 보세요
가상으로 월요일 15시에 시작해 수요일 11시에 끝나는 44시간 간병을 생각해봅니다. 업체 A가 시작 시각부터 24시간씩 세면 두 단위이고, 업체 B가 날짜가 바뀔 때마다 하루로 세면 세 날짜가 걸립니다. 어느 계산이 맞는지는 법정 고정값이 아니라 실제 견적·계약 조건에 달려 있습니다.
따라서 일당 숫자만 비교하지 말고 시작·종료, 첫날·마지막 날 부분일, 자정 넘김, 조기 퇴원 시 정산 단위를 같은 표에 놓아야 합니다.
‘24시간 간병’과 24시간 무휴 근무는 다릅니다
24시간 상주 견적이라도 휴게, 식사, 야간 호출, 교대자가 따로 있는지는 확인해야 합니다. 가족이 잠시 자리를 대신해야 하는 시간이 있다면 그 시간과 연락 방법을 미리 적습니다. 서울형 표준계약서는 간병기간·장소·시간·휴일·요금을 협의해 적도록 구성돼 있습니다.
환자에게 지속 관찰이 필요한지 같은 의료적 판단은 담당 의료진에게 확인하세요. 가족이 임의로 간병인의 휴게를 없애거나 치료 업무를 맡기는 방식으로 해결해서는 안 됩니다.
| 견적 항목 | 업체에 확인할 질문 |
|---|---|
| 하루 경계 | 시작 시각부터 24시간인가, 날짜별인가? |
| 부분일 | 입·퇴원일 몇 시간부터 얼마인가? |
| 휴게·교대 | 그 시간 환자 도움은 누가 맡는가? |
| 추가비 | 야간 호출·휴일이 포함되는가? |
총액과 정산 근거를 남기세요
가상 견적서에 일당 12만원이라고만 쓰여 있다면 44시간 이용 총액은 확정할 수 없습니다. 24시간 단위의 남은 20시간을 한 단위로 올림해 청구하는 계약이라면 두 단위로 24만원이고, 월·화·수 세 날짜마다 하루 요금을 청구하는 별도 계약이라면 36만원입니다. 남은 시간을 시간당 또는 부분일로 계산하면 또 달라집니다. 이는 계약 산식 비교 예시이지 시장 시세가 아닙니다. 결제 전 실제 산식과 영수증 발급자를 확인하세요.
견적을 비교할 때는 동일한 입실 시각과 퇴실 예상 시각을 두 업체에 전달하세요. 한 업체에는 월요일 오후 시작, 다른 업체에는 화요일 오전 시작으로 문의하면 일당이 같아도 비교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퇴원일이 미정이면 하루 연장과 조기 종료의 통지 시한도 물어보세요. 가족의 교대 시간까지 비용에 들어가는지 구분해야 합니다. 계산한 총액뿐 아니라 예상보다 일찍 퇴원할 때의 부분일 산식도 견적서에 적어야 합니다.
견적서의 기준 시각은 가족이 기억하는 병원 도착 시각과 다를 수 있습니다. 간병인이 병동에 도착한 시각, 실제 업무 시작 시각, 병원 퇴실 시각 중 무엇을 청구 기준으로 쓰는지 확인합니다.
출처와 확인일
- 한국소비자원 — 서울형 간병인 중개 표준계약서 확인: 2026-10-17
- 서울노동권익센터 — 서울형 간병인 표준계약서 구성 확인: 2026-10-17
- 한국소비자원 — 간병인 중개서비스 계약 시 확인하세요 확인: 2026-10-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