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봄의 선택INFOAROUNDS CARE

시설 월 이용료를 볼 때 개인 생활비는 어느 항목인가

요양시설 월 견적에서 시설급여 본인부담, 식사재료비, 상급침실·이미용비와 개인 구매비를 구분합니다.

시설 월비용에서 구분할 세 항목을 나타낸 편집 개념도
실제 기관 청구서나 공단 화면이 아닌 개념도입니다.

공개: · 확인:

월 견적을 세 묶음으로 펼치세요

시설급여는 입소 일수와 등급 등 고시 조건에 따라 급여비용이 정해지고 일반 본인부담률은 20%입니다. 견적서의 첫 칸은 이 급여 본인부담금이어야 합니다. 둘째는 시행규칙 제14조가 정한 식사재료비, 본인이 원해 1·2인실을 이용할 때의 상급침실 추가비, 이미용비 같은 비급여입니다. 셋째는 시설급여에 이미 포함된 기저귀 같은 물품을 별도 청구하지 않았는지, 본인이 특별히 원해 직접 구입한 물품은 기관 청구와 구분됐는지입니다.

예를 들어 총 월 예상액이 90만 원이라는 말만 들으면 20%가 어느 금액에 적용됐는지 알 수 없습니다. 급여비용 원금과 공단부담·본인부담, 식사재료비, 선택 객실비, 이미용비를 각각 적은 견적을 요청하세요. 기저귀 비용이 별도 줄로 있다면 공단 직영 서울요양원의 안내처럼 급여 수가에 포함된 품목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법정 비급여에 시설급여 20%를 다시 적용해 계산하지 않습니다.

상급침실 선택과 기저귀 별도 청구를 확인하세요

상급침실 추가비는 시설의 모든 방에 자동으로 붙는 비용이 아닙니다. 시행규칙은 본인이 원해 1인실 또는 2인실을 이용한 경우를 규정합니다. 실제 배정된 방 종류와 선택 동의, 언제부터 이용했는지를 계약서와 입소 기록으로 확인하세요. 국민건강보험공단 직영 서울요양원은 요양시설 기저귀 비용이 1일 시설급여 수가에 반영돼 별도 징수할 수 없다고 안내합니다.

기관이 기본 기저귀를 ‘생활비’나 ‘위생용품비’로 별도 청구했다면 항목과 근거를 요구하고 공단에 적정성 확인을 문의하세요. 수급자가 선호하는 특정 제품을 가족이 직접 사서 가져가는 선택은 기본 제공 기저귀의 별도 수납과 다릅니다. 요양병원 입원 물품비와 장기요양 요양원 시설급여도 같은 제도로 묶어 판단하지 마세요.

시설급여법정 비급여별도 지출 점검
일반 20%식사재료비기저귀 수가 포함
등급·입소일상급침실 선택특정제품 직접 구매
감경 확인이미용비사전 동의

입소 첫 달과 평월을 따로 받아 보세요

입소일이 월 중간이라면 첫 달의 급여 일수와 식사 제공일이 평월과 다릅니다. 견적을 받을 때 “첫 달 실제 입소일 기준”과 “30일 이용 가정”을 따로 요청하면 과장된 월 고정액을 피할 수 있습니다. 감경 대상이라면 적용 시작일과 시설급여 본인부담에 반영됐는지 확인하고, 비급여에는 같은 감경이 자동 적용된다고 가정하지 않습니다.

계약 전 질문은 “급여 본인부담은 얼마이고, 식사재료비·상급침실·이미용은 각각 어떤 단가와 기록으로 청구하며 기저귀는 별도 비용이 없나요?”입니다. 비용표를 받은 뒤에는 현재 공개된 시설 견학 안내에서 실제 침실·식사·하루 일과를 확인하는 질문을 이어서 보세요.

출처와 확인일

관련 질문 더 읽기

← 돌봄의 선택 전체 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