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소를 결정하면 언제까지 어떤 비용이 청구되는가
요양시설 퇴소 때 이용 마지막 날, 비급여 실사용량, 선납액, 보증금을 나누는 정산식입니다.

공개: · 확인:
퇴소 통지일과 마지막 이용일이 다를 수 있습니다
가상으로 10월 10일에 퇴소 의사를 알리고 10월 15일 오전에 실제 퇴소했다면, 청구서의 시설급여 제공일은 계약·제공기록과 대조해야 합니다. 10월 16일 이후의 급여 제공이 없는데 월말까지 전액 청구됐다면 그 근거를 별도로 요구하세요. 반면 계약에 합의된 사전 통지기간이나 다른 예약·취소 조항이 있다면 문구와 적용 범위를 확인해야 합니다.
장기요양급여 계약통보서의 시설급여 서식은 이용일과 비급여 항목·기간·단가·횟수를 분리합니다.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5는 계약의 해제와 보증금 반환, 비용 변경 절차를 운영규정에 두도록 합니다. 입소계약서, 급여 제공기록, 최종 명세서의 세 날짜가 맞아야 합니다.
| 정산 줄 | 비교 근거 |
|---|---|
| 시설급여 본인부담 | 실제 제공일·등급·감경 |
| 식사 등 비급여 | 단가 × 실제 제공 횟수 |
| 선납 월 이용료 | 납부액과 미사용분 |
| 보증금 | 별도 반환 원금·공제 근거 |
가상 정산식으로 빠진 줄을 찾습니다
가령 10월분으로 80만 원을 선납했고 최종 명세서상 실제 급여 본인부담 30만 원, 식비 12만 원, 미용비 1만 원이라면 설명용 이용금액은 43만 원이고 선납금 차액은 37만 원입니다. 별도 보증금 100만 원을 납부했다면 그 반환액·공제 주장 근거는 37만 원 계산과 분리해야 합니다. 통지 위약금이 계약에 있다면 실제 적용 가능성과 액수를 추가 검토해야 하므로 이 예시만으로 최종 환급액을 확정하지 않습니다.
보증금 반환은 마지막 이용료 계산과 분리합니다
시설에 적용한 이용일, 비급여 제공 횟수, 선납액, 보증금 원장과 정산서를 요청하세요. 명세서의 비급여가 시행규칙 제14조의 범위에 해당하는지도 보세요. 퇴소 후 보증금 반환이 지연되는 문제는 이용료 정산 차이와 별도 쟁점입니다.
앞선 가상 예에서 선납 이용료 차액 37만 원과 보증금 100만 원을 같은 ‘환불 137만 원’으로만 표시하면, 시설이 뒤늦게 공제를 주장할 때 어느 돈이 다투어지는지 알기 어렵습니다. 이용료 환급 37만 원, 보증금 원금 100만 원, 시설이 주장하는 공제액을 별도 줄로 받으세요. 별표 5의 퇴소 시 보증금 지체 없는 반환 기준은 일반 월 이용료의 일할계산과 다른 문제입니다.
계약의 퇴소 사전 통지기간이 7일이라고 적혀 있어도 ‘7일 이용료 자동 청구’라고 바로 해석하지 마세요. 통지 의무와 미사용일 비용 산식, 실제 제공된 급여와 비급여가 각각 어디에 적혔는지 봅니다. 예를 들어 퇴소 통지를 10일에 하고 실제로 15일까지 머물렀다면 10~15일 제공분과 16일 이후 시설이 주장하는 별도 비용을 구분해 받아야 합니다. 비급여 식비도 제공되지 않은 식사를 실제 제공 횟수에 넣었는지 명세서와 대조하세요.
출처와 확인일
- 국가법령정보센터, 현행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5 노인의료복지시설 운영기준 확인: 2026-10-18
- 국가법령정보센터, 장기요양급여 계약통보서 시설급여 서식 확인: 2026-10-18
- 국가법령정보센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14조 비급여 확인: 2026-10-18
- 국가법령정보센터, 장기요양급여비용명세서 별지 제24호 서식 확인: 2026-10-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