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시설 계약 전 입소비 외 보증금을 받는지 어떻게 확인하나
요양시설 보증금의 수납 여부, 계약서 명의, 액수와 반환 조항을 입소비·비급여와 분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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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은 식비나 월 본인부담금이 아닙니다
가상 견적에서 시설급여 본인부담 45만 원, 식사재료비 30만 원, 보증금 100만 원이라면 첫 달 송금 175만 원 중 100만 원은 월 이용분이 아니라 반환을 전제로 맡기는 돈입니다. 식사재료비는 장기요양보험 시행규칙 제14조의 비급여에 해당하므로 보증금으로 뭉뚱그려 적으면 퇴소 정산이 어려워집니다. 실제 액수는 등급·이용일·감경·시설의 비급여 단가에 따라 달라지는 가상 계산입니다.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5는 운영규정에 계약기간·목적, 보증금, 월 이용료, 비용 변경, 해제와 보증금 반환을 포함하도록 합니다. 보증금을 수납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월 입소비용 중 이용자 본인부담액 1년분 이내이며, 입소비용 전부를 수납하는 시설은 그 상한의 예외입니다. 요양병원·양로시설과 법적 시설유형을 섞어 적용하지 마세요.
| 견적 줄 | 성격 | 계약서에서 볼 것 |
|---|---|---|
| 시설급여 본인부담 | 이용에 따른 비용 | 적용 등급·일수 |
| 식사·상급침실 등 | 합의한 비급여 | 항목·단가·횟수 |
| 입소보증금 | 퇴소 시 반환 대상 | 금액·수령인·반환 조항 |
계약 당사자와 돈 받는 사람을 맞춥니다
입소자가 직접 계약하는지, 부득이한 사유로 인정된 대리 계약인지 확인하세요. 계약서상 시설 설치·운영자, 입금 계좌 명의, 영수증 발급자와 반환 의무자가 다르게 보이면 왜 다른지 서면으로 설명받아야 합니다. 별표 5의 반환 상대는 입소자 또는 대신 계약한 배우자·부양의무자입니다.
보증금이 없을 때와 있을 때 기록을 달리합니다
보증금이 없다면 계약서에 0원 또는 미수납으로 명확히 표시하는 편이 나중의 추가 청구를 막습니다. 보증금이 있다면 영수증과 계약서 사본을 보관하고, 월 비용의 인상 절차와 보증금 공제 가능 항목을 별개로 적으세요.
보증금 미수납이라면 월 예상액에 보증금을 숨겨 합산하지 않도록 0원으로 명시합니다. 실제로 100만 원을 받는다면 계약서의 반환 상대와 영수증의 납부자, 입금 계좌 명의가 일치하는지 확인하세요. 월 이용료 인상이나 비급여 추가 동의는 보증금 원금 변경과 다른 합의입니다. 각각의 변경 사유와 적용일을 따로 기록하면 퇴소 때 무엇이 반환 대상인지 선명해집니다.
월 본인부담금 60만 원을 기준으로 보증금 상한을 설명받더라도 그 60만 원이 법상 본인 부담분 전체인지, 식비 등 비급여를 섞은 견적 총액인지 나눠 보아야 합니다. 별표 5의 1년분 상한은 일반 시설에 대한 규정이고 입소비용 전부를 수납해 운영하는 시설은 예외이므로 시설 유형을 확인하지 않고 숫자만 곱해 결론내리지 않습니다. 상한을 넘는 듯하면 사용한 월 비용 항목과 시설이 적용한다고 보는 예외 근거를 계약 전에 서면으로 받으세요.
출처와 확인일
- 국가법령정보센터, 현행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5 노인의료복지시설 운영기준 확인: 2026-10-18
- 국가법령정보센터, 장기요양급여 계약통보서 시설급여 서식 확인: 2026-10-18
- 국가법령정보센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14조 비급여 확인: 2026-10-18
-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 노인의료복지시설 이용 확인: 2026-10-18